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할이 명확해지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은행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등의 내규 개정·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
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할이 명확해지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방안은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 전문성 강화 방안 | 내용 |
|---|---|
| 업무 감독 대상 범위 구체화 |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감독거름 구체화 |
| 대표이사의 역할 강화 | 이사회에 업무 지침 마련, **보고책임자** 임명 의무화 |
| 준법감시인의 책임 강화 | **보고책임자** 겸직 의무화, 대표이사 감독자 역할 강화 |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한 보고책임자의 역할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책으로, 이를 위해 **자격요건** 도입과 최소 직위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경험이 부족한 임직원이 임명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이제는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 보고책임자 역할 강화를 위한 조치 | 내용 |
|---|---|
| 경력 요건 강화 | 2년이상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경험 요구 |
| 금융사별 직위 조정 |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 집행책임자로,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로 위치 조정 |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전망과 기대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강조되고, 새로운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전망 | 내용 |
|---|---|
| 환경 변화에 맞춘 운용 필요성 |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그에 맞는 내실 있는 운용 필요성 강조 |
| 제도개선의 중요성 | 제도 개선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여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기대 |
올해 하반기 중 업무규정 개정 예정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규 개정과 조직 조정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강화된 자금세탁방지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