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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역할과 책임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역할과 책임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역할과 책임

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할이 명확해지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은행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등의 내규 개정·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

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할이 명확해지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방안은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 전문성 강화 방안 내용
업무 감독 대상 범위 구체화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감독거름 구체화
대표이사의 역할 강화 이사회에 업무 지침 마련, **보고책임자** 임명 의무화
준법감시인의 책임 강화 **보고책임자** 겸직 의무화, 대표이사 감독자 역할 강화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한 보고책임자의 역할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책으로, 이를 위해 **자격요건** 도입과 최소 직위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경험이 부족한 임직원이 임명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이제는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고책임자 역할 강화를 위한 조치 내용
경력 요건 강화 2년이상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경험 요구
금융사별 직위 조정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 집행책임자로,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로 위치 조정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전망과 기대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강조되고, 새로운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전망 내용
환경 변화에 맞춘 운용 필요성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그에 맞는 내실 있는 운용 필요성 강조
제도개선의 중요성 제도 개선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여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기대

올해 하반기 중 업무규정 개정 예정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규 개정과 조직 조정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강화된 자금세탁방지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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