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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2026년 9월 17일읽는 시간 11분

2026년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과 단순경비율

프리랜서 대가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것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실제 세금과 견주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떼는 방식과 세전 역산, 단순경비율 대상 기준, 경비율·수입·부양가족별 환급 어림, 신고를 놓쳤을 때의 길을 정리했습니다.

분홍색 노트북이 놓인 작은 책상 옆에 금화 더미와 공중에 뜬 금화 하나, 영수증이 놓인 민트색 3D 그림 — 떼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나타냄

프리랜서가 받는 대가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어 낸 세금입니다.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므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한 해 동안 실제로 낼 세금을 계산하고 떼인 금액과 견줍니다. 떼인 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아래 사례처럼 수입이 크지 않고 경비율이 높을수록 돌려받는 쪽으로 기웁니다.

3.3%는 이렇게 뗍니다

사업자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시행령 제184조). 이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합쳐서 3.3%가 됩니다. 국고금은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아(국고금 관리법 제47조) 두 세금 모두 10원 아래는 버립니다.

지급액떼는 세금(소득세 + 지방소득세)실제로 받는 금액
100만 원3만 원 + 3천 원96만 7천 원
300만 원9만 원 + 9천 원290만 1천 원
500만 원15만 원 + 1만 5천 원483만 5천 원
1,000만 원30만 원 + 3만 원967만 원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제86조)이 있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소득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49조의3). 그래서 꾸준히 일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1만 원을 받아도 330원이 떼입니다.

받고 싶은 금액에서 세전 금액을 거꾸로 구하면

「손에 300만 원이 남게 해 달라」고 계약하려면 세전 금액을 거꾸로 구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대략 나오지만, 10원 미만 버림 때문에 원 단위까지는 몇 원씩 차이가 납니다. 실수령액이 목표 금액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세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에 쥘 금액세전 금액떼는 세금 합계
100만 원103만 4,120원3만 4,120원
300만 원310만 2,370원10만 2,370원
500만 원517만 620원17만 620원

예를 들어 세전 310만 2,370원이면 소득세 9만 3,070원과 지방소득세 9,300원이 떼여 정확히 300만 원이 남고, 1원 적은 310만 2,369원이면 299만 9,999원이 남습니다. 3.3% 계산기에서 「손에 쥘 금액」을 고르면 이 금액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는 순서

한 해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제70조). 3.3%를 뗀 사업소득은 아래 순서로 정산합니다.

단계계산근거
소득금액한 해 받은 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경비는 장부 또는 경비율
과세표준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제50조·제51조·제51조의3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제55조
결정세액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등제59조의4
정산결정세액(+지방소득세 10%) − 떼인 3%·0.3%음수면 환급

예외도 있습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계약배달 판매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고(시행령 제137조), 다른 소득이 없으면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비를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

수입금액에서 빼는 필요경비를 무엇으로 계산하느냐가 세금을 가장 크게 가릅니다.

방법쓸 수 있는 사람경비 계산
장부누구나장부에 적고 증빙이 있는 실제 경비
단순경비율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해 수입이 기준 미만인 사람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장부가 없고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사람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인적용역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을 쓰려면 그해 처음 시작했거나 직전 해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그해 수입금액도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43조 제4항·제208조 제5항). 업종코드가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4천만 원까지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넘는 부분에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제4조). 이 고시의 인적용역 39개 업종은 모두 초과율이 기본율보다 낮습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해마다 국세청이 고시하므로, 신고할 해의 숫자를 홈택스의 업종코드별 경비율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만 실제 금액으로 빼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프리랜서는 이런 주요경비가 적어 소득금액이 크게 잡히기 쉬운데,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 복식부기의무자 3.4)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그 배율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3조 제3항, 시행규칙 제67조).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중 기장하지 않은 소득 비율분의 20%)가 붙을 수 있지만, 그해 신규 사업자와 직전 해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제81조의5, 시행령 제147조·제132조).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 해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므로 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 인적용역 경비율

2026년 5월에 신고한 2025년 귀속분에 적용된 경비율 중 프리랜서가 많은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청고시 제2026-14호 제3조 표). 2026년 귀속분(2027년 5월 신고)은 다음 해 고시로 새로 정해집니다.

업종(업종코드)단순경비율 기본율 · 초과율기준경비율
작가(940100)58.7% · 42.2%7.2%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64.1% · 49.7%12.1%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940600)58.4% · 41.8%7.6%
재단사 및 학원강사(940903)61.7% · 46.4%15.4%
컴퓨터프로그래머(940909)64.1% · 49.7%17.4%
대리운전기사(940913)73.7% · 63.2%32.2%
퀵서비스배달원(940918)79.4% · 71.2%19.8%
방과후강사(940925)69.3% · 57.0%19.3%
소프트웨어프리랜서(940926)64.4% · 50.2%20.9%

3.3% 계산기의 「업종코드로 경비율 채우기」에서 인적용역 39개 업종을 고르면 이 경비율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직전 해 수입이 3,600만 원을 넘으면 달라지는 것

단순경비율 대상은 직전 해 수입으로 정하므로, 한 해 3,6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그다음 해에는 장부를 쓰거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래머(940909)가 두 해 연속 4,000만 원을 받았고, 증빙 있는 주요경비가 없으며 본인 기본공제만 받는다고 하면 2025년 귀속 경비율로 이렇게 갈립니다.

경비 계산소득금액정산 결과(지방소득세 포함)
단순경비율 64.1%(첫해처럼 대상일 때)1,436만 원54만 8,240원 환급
기준경비율 17.4%(다음 해)3,304만 원242만 1,100원 추가 납부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3,304만 원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1,436만 원의 2.8배인 4,020만 8천 원보다 작아 배율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전 해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이라 무기장가산세는 없지만, 실제 경비가 있는 프리랜서라면 그해부터 장부와 증빙을 챙겨 두는 편이 다음 해 세금을 줄이는 길입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액

같은 수입이라도 업종의 경비율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한 해 3,000만 원을 받고 3.3%가 떼였으며, 부양가족 없이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받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2025년 귀속 경비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업종(기본율)과세표준돌려받는 금액(지방소득세 포함)
작가(58.7%)1,089만 원34만 8,260원
재단사 및 학원강사(61.7%)999만 원40만 7,660원
컴퓨터프로그래머(64.1%)927만 원45만 5,180원
방과후강사(69.3%)771만 원55만 8,140원
퀵서비스배달원(79.4%)468만 원75만 8,120원

컴퓨터프로그래머를 풀어 보면 경비 1,923만 원을 뺀 소득금액 1,077만 원에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 과세표준이 927만 원입니다. 6% 구간이라 산출세액이 55만 6,200원이고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소득세 48만 6,200원, 지방소득세 4만 8,620원입니다. 떼인 세금은 90만 원과 9만 원이므로 45만 5,180원을 돌려받습니다.

수입과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액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마다 과세표준을 150만 원씩 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입니다(제50조). 컴퓨터프로그래머(기본율 64.1%)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해 받은 금액본인만부양가족 2명
1,000만 원26만 9,060원 환급33만 원 환급(떼인 세금 전액)
2,000만 원36만 2,120원 환급56만 120원 환급
3,000만 원45만 5,180원 환급65만 3,180원 환급
4,000만 원54만 8,240원 환급74만 6,240원 환급

7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둔 한부모는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제51조). 인적공제가 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입니다(제51조의3). 위 컴퓨터프로그래머가 3,000만 원을 받고 본인만 공제받는 경우 한 해 250만 원을 냈다면 과세표준이 927만 원에서 677만 원으로 줄어 돌려받는 금액이 45만 5,180원에서 62만 180원으로 늘어납니다.

돌려받지 못하고 더 내는 경우

  • 수입이 4천만 원을 넘는 인적용역: 넘는 부분에 더 낮은 초과율이 적용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래머(기본율 64.1%·초과율 49.7%)가 5,000만 원을 받으면 16만 1,150원을 돌려받지만(전부 기본율이었다면 39만 8,750원), 6,000만 원을 받으면 33만 8,800원을 더 냅니다
  • 실제 경비가 적은데 장부로 신고할 때: 3,000만 원을 받고 장부 경비가 900만 원뿐이면 과세표준이 1,950만 원으로 올라 76만 4,500원을 더 냅니다
  • 다른 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져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3.3%만으로는 모자라 더 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 한 해 받은 금액 합계와 떼인 세금 — 지급한 곳이 낸 원천징수 내역의 지급액·소득세 합계. 떼인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넣으면 환급액도 적게 나옵니다
  • 직전 해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대상인지(3,600만 원), 무기장가산세가 붙는지(4,800만 원)를 가릅니다
  • 업종코드와 그해 경비율 — 같은 일이라도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이 다릅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 —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는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 납부액과 장부 증빙 — 연금보험료공제와 실제 경비 계산에 씁니다

신고를 놓쳤을 때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 통지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떼인 세금이 더 많아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도 이렇게 신고해야 정산됩니다.

이미 신고했는데 경비나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를 넣지 않고 신고했다면 그해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뗀 것이고, 인적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1천 원 미만이어도 떼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빼고 인적공제·국민연금 공제를 반영해 세금을 계산한 뒤 떼인 금액과 견주면 환급 여부가 나옵니다. 인적용역은 직전 해 수입 3,600만 원 미만(그해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고, 4천만 원 넘는 부분에는 초과율이 적용됩니다. 경비율이 높고 부양가족·국민연금 공제가 많을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며,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FAQ

3.3%가 떼였는데 5월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회사가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다면 신고해야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1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면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나요?

소득세 3만 원과 지방소득세 3천 원, 합쳐 3만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이 들어옵니다. 금액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리므로 3.3%를 곱한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손에 300만 원이 남게 하려면 계약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세전 310만 2,370원이면 소득세 9만 3,070원과 지방소득세 9,300원을 떼고 정확히 300만 원이 남습니다. 300만 원을 0.967로 나눈 값에 가깝지만, 10원 미만 버림 때문에 원 단위는 계산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단순경비율은 누가 쓸 수 있나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그해 처음 시작했거나 직전 해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고, 그해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시행령 제143조 제4항). 경비율은 업종코드별로 매년 고시되고, 업종코드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은 4천만 원 넘는 수입에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5월 신고를 못 했는데 환급을 못 받나요?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 알려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이미 신고했는데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내 경우로 바로 계산3.3% 떼면 실제로 얼마 받을까?3.3% 계산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