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3.3% 계산기

3.3% 떼면 실제로 얼마 받을까?

2026년 시행 소득세법 기준

3.3% 떼면 얼마 받을까

넣을 금액은
한 건의 대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받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 돌려받을까, 더 낼까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의 지급액 합계
경비는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인적용역(940) 업종. 다음 해 고시가 나오면 바뀝니다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
업종코드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은 4천만 원 넘는 부분에 적용
3,6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낸 금액 — 전액 소득공제
더 입력하기 — 부양가족, 떼인 세금 실제 금액
소득 100만 원 이하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등 1명 150만 원
1명 100만 원 더
1명 200만 원 더
한부모 100만 원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칸 합계 — 지방소득세 0.3%는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공제·감면 요건과 실제 세액·지급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신청 전에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3.3%는 이렇게 뗍니다

세금계산100만 원일 때
소득세지급액 × 3%, 10원 미만 버림3만 원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3천 원
실수령액지급액 − 두 세금96만 7천 원

5월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단계계산
소득금액수입금액 − 경비(단순경비율 또는 장부)
과세표준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 150만 원 등) −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세액기본세율 6~45%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견주기결정세액·지방소득세 − 한 해 떼인 3%·0.3% → 음수면 환급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기준경비율 계산 — 직전 해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면 대체로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라서, 장부 경비로 어림하세요.
  •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합산, 부녀자공제·노란우산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기부금 등.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처럼 회사가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 가산세, 11월 중간예납.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어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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