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증여세 면제한도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부모가 자녀에게 받으면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 받으면 1천만 원입니다. 이 공제액은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해 한 번 쓰는 금액이고,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받을 때도 부모와 같은 한도를 함께 씁니다. 혼인이나 출산 무렵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돈은 여기에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 한눈에 보기
흔히 「면제한도」라고 부르는 금액의 법률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정하고 있으며,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가족에게 받아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누구에게 받나 | 공제 한도(10년 합계) | 참고 |
|---|---|---|
| 배우자 | 6억 원 | 법률혼 배우자만 |
| 부모·조부모 (성년) | 5천만 원 | 계부·계모 포함 |
| 부모·조부모 (미성년) | 2천만 원 | 증여일에 만 19세 미만 |
| 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배우자의 자녀 포함 |
| 4촌 혈족·3촌 인척 | 1천만 원 | 장인·장모, 시부모 포함 |
| 친족이 아닌 사람 | 없음 | 받은 금액 전체에 과세 |
사실혼 배우자는 6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조카 같은 4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가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는 경우 같은 3촌 이내 인척에게는 1천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면제」라는 말 때문에 한도를 넘으면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세율을 곱합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7천만 원을 받았다면 5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또 공제하고 남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55조 제2항).
공제액은 10년 동안 갈래별로 한 번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한 사람에게 한 번씩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같은 갈래 전체가 10년 동안 나눠 쓰는 한도입니다. 제53조는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래란 표의 한 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한 갈래이므로 성년 자녀 기준 5천만 원을 함께 씁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된 해에 할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받아 공제를 3천만 원 썼다면, 3년 뒤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을 때 남은 공제는 2천만 원뿐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3천만 원이고, 세율 10%를 곱한 산출세액 3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9만 원을 빼 291만 원을 냅니다.
반대로 갈래가 다르면 한도도 따로입니다. 같은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6억 원, 부모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면 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였다가 성년이 된 경우도 같은 원리입니다. 미성년 때 부모에게 받으며 2천만 원을 공제받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성년이 된 뒤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전의 공제 사용액은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10년 합산 과세는 같은 사람 기준입니다
공제 한도와 별개로, 세금을 매길 금액(과세가액) 도 10년 동안 합칩니다.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받아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합산됩니다. 국세청 안내의 사례를 보면,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1억 원을 받기 전 10년 안에 아버지에게 1천만 원, 할아버지에게 1억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면 합산 대상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6천만 원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은 1억 원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하면 누진세율이 높아지는 대신, 이전 증여 때 계산된 산출세액은 빼 줍니다(제58조). 결과적으로 10년 안에 나눠 주는 것은 한꺼번에 주는 것과 세금이 같아집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씩 두 번 받으면 첫해 485만 원, 두 번째에 1,455만 원을 내 합계 1,940만 원이고, 2억 원을 한 번에 받을 때의 세액도 1,940만 원입니다. 나눠 주는 방식이 세금을 줄이려면 10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10년 간격이면 공제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와 합산 과세가 모두 「증여일 전 10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앞선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받는 증여는 공제 한도를 새로 쓰고 금액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계획하는 가정이 10년 단위로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시점 | 받는 금액 | 적용 한도 | 과세표준 |
|---|---|---|---|
| 태어난 해 | 2천만 원 | 2천만 원 | 0원 |
| 10년 뒤 | 2천만 원 | 2천만 원 | 0원 |
| 20년 뒤(성년) | 5천만 원 | 5천만 원 | 0원 |
이렇게 하면 세 번에 걸쳐 모두 9천만 원을 세금 없이 받게 됩니다. 간격이 10년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앞의 증여가 합산되고 이미 쓴 공제도 차감되므로, 날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세야 합니다. 현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옮길 때는 그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뒤에 그 돈이 불어났을 때도 원금이 증여받은 돈이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 무렵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돈을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까지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 구분 | 기간 | 기준일 |
|---|---|---|
| 혼인 공제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
| 출산 공제 |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입양신고일 |
| 한도 |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 |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것을 모두 합산 |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낼 증여세가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는다면 두 사람이 각각 이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 원이 한도라서, 혼인 때 1억 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면하고 이자 상당액만 더해 냅니다. 파혼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면 30% 할증됩니다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되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제57조). 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 부모 세대를 한 번 거치면 그 단계에서 한 번 더 세금이 생기는데, 그 과정을 건너뛰는 만큼 세금을 보태는 구조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증여자의 자녀, 즉 손자녀의 부모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공제는 부모에게 받을 때와 같습니다. 성년 손자녀라면 직계존속 갈래의 5천만 원 한도를 부모와 나눠 쓰고, 미성년 손자녀라면 2천만 원입니다. 성년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산출세액 500만 원에 할증 150만 원을 더한 65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9만 5천 원을 빼 630만 5천 원을 냅니다. 같은 금액을 부모에게 받을 때의 485만 원보다 145만 5천 원 많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제26조).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의 누진공제액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자주 묻는 경우를 이 표와 공제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 경우 | 받은 금액 | 과세표준 | 낼 세액 |
|---|---|---|---|
| 성년 자녀 ← 부모 | 1억 원 | 5천만 원 | 485만 원 |
| 성년 자녀 ← 부모 | 3억 원 | 2억 5천만 원 | 3,880만 원 |
| 미성년 자녀 ← 부모 | 5천만 원 | 3천만 원 | 291만 원 |
| 성년 손자녀 ← 조부모 | 1억 원 | 5천만 원 | 630만 5천 원 |
| 배우자 ← 배우자 | 10억 원 | 4억 원 | 6,790만 원 |
| 혼인 무렵 자녀 ← 부모 | 1억 5천만 원 | 0원 | 0원 |
마지막 줄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아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함께 적용한 경우입니다.
3억 원의 경우를 풀어 보면, 3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2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고, 20% 구간이라 2억 5천만 원에 20%를 곱한 5천만 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뺀 4천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인 120만 원을 빼면 3,880만 원입니다. 내 경우의 금액은 증여세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3%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68조). 3월 10일에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이 지나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액 포함)에서 다른 공제·감면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제69조 제2항). 앞의 표에 나온 세액은 모두 이 3%를 뺀 금액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대출을 갚을 때 돈의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현금 증여라면 이체 내역에 증여라는 사실을 남겨 두는 편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갈림길
같은 금액이라도 아래 조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재산의 평가: 현금은 받은 금액 그대로지만, 아파트나 주식은 증여일 기준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비슷한 거래 가격이 없으면 공시가격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 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받는 사람이 채무를 인수하면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넘긴 채무만큼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 사이에서는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제47조 제3항).
- 비거주자: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0년 안의 다른 증여: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은 금액을 합산하고, 같은 갈래의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은 공제 한도를 나눠 씁니다.
- 손자녀인지: 조부모에게 바로 받으면 30% 할증이 붙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붙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증여세 면제한도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에게 받는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이며, 같은 갈래 안에서 10년 동안 나눠 씁니다. 세금을 매길 금액도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를 한 사람으로)에게 받은 것을 10년 동안 합산하므로, 나눠서 줘도 10년 안이면 한 번에 준 것과 세금이 같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기본 공제와 별도이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30%가 할증됩니다. 신고는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하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습니다.
FAQ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주면 1억 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함께 쓰고,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아 받은 금액도 합산합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합쳐 1억 원을 받았다면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기한 안에 신고할 경우 485만 원을 냅니다.
미성년 때 받으며 쓴 2천만 원 공제는 성년이 되면 다시 생기나요?
미성년 때 공제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성년 한도 5천만 원에서 이미 쓴 2천만 원을 뺀 3천만 원만 추가로 공제됩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받는 증여라면 그 전의 사용액은 따지지 않고 5천만 원 한도를 새로 적용합니다.
결혼 전에 받아도 혼인 공제 1억 원이 적용되나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라면 결혼 전이라도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없이 이자 상당액만 더해 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것을 합쳐 1억 원까지이며, 혼인 때 다 썼다면 출산 때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장인·장모, 시부모에게 받으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므로 기타 친족 한도인 10년간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도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같은 돈을 배우자가 자기 부모에게 받은 뒤 부부 사이에서 옮기는 방식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신고 전에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낼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대출을 갚을 때 자금의 출처를 설명하는 공식 기록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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