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증여세 계산기

증여받으면 세금이 얼마?

2026년 시행 세법 기준

받는 사람은 증여일에
부동산·주식은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넣습니다
아버지·어머니처럼 부부에게 받은 것은 한 분으로 보고 합쳐서 넣습니다
더 입력하기 — 혼인·출산 공제, 이미 쓴 공제, 비거주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금액 — 1억 원까지
예: 10년 안에 할아버지께 받으며 공제 3천만 원을 썼다면, 부모님께 받을 때 남은 공제는 2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신고서의 산출세액 칸 금액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문 곳이 없는 사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공제·감면 요건과 실제 세액·지급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신청 전에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는 금액입니다. 한 번 받을 때마다가 아니라 받기 전 10년 동안 같은 갈래(예: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을 모두 합쳐 이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누구에게 받나공제 한도(10년 합계)
배우자6억 원
부모·조부모 (성년)5천만 원
부모·조부모 (미성년)2천만 원
자녀·손자녀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그 밖의 사람없음
혼인·출산 (부모·조부모에게)위와 별도로 1억 원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부동산·비상장주식의 평가 — 시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면 받는 사람의 증여세와 주는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함께 계산됩니다.
  • 신고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창업자금·가업승계 같은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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