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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2026년 9월 17일읽는 시간 12분

2026년 상속세 계산,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와 재산 규모별 세금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으로 재산 10억 원 안팎까지 세금이 없고, 자녀만 있으면 기준이 5억 원 안팎으로 내려갑니다. 공제 종류와 재산 규모별 세액, 사전증여 합산, 신고 기한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뚜껑이 열린 분홍색 나무 상자 안에 금화가 담기고 옆에 작은 집 모형과 리본으로 묶은 서류가 놓인 민트색 3D 그림 — 상속재산을 나타냄

2026년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빼고, 가족 구성에 따라 정해진 상속공제를 뺀 뒤 10~50% 세율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받을 수 있어 재산이 10억 원 안팎이면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기준이 5억 원 안팎으로 내려갑니다. 아래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 1. 2. 시행) 기준입니다.

상속세는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금액이 갈리는지 알면 같은 재산인데 집집마다 세금이 다른 이유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단계계산근거
과세가액상속재산 − 공과금·채무·장례비 + 사전증여재산제13조·제14조
상속공제일괄공제·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제18조~제23조의2
공제 한도사전증여재산 등에는 공제를 쓸 수 없음제24조
과세표준과세가액 − 상속공제, 50만 원 미만이면 부과 안 함제25조
세율10~50% 누진세율제26조
세액공제합산한 증여의 증여세, 기한 안 신고 3%제28조·제69조

상속재산에는 집·땅·예금·주식처럼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재산뿐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제8조)과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공로금(제10조)도 들어갑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처럼 법에서 따로 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은 돌아가신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제60조).

빚·장례비는 빼고 미리 증여한 재산은 더합니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돌아가신 날 현재의 공과금과 채무, 장례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빚은 금융회사 채무라면 그 기관의 채무 확인 서류로, 그 밖의 사람에게 진 빚이라면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설정과 이자 지급 증빙 같은 서류로 확인되어야 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 장례비용은 실제 쓴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장례비 항목인정되는 금액
장례에 직접 든 비용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천만 원 초과면 1천만 원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따로 500만 원까지
최대 합계1,500만 원

장례비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500만 원은 빠지고, 봉안시설 비용까지 확인되면 최대 1,500만 원이 빠집니다. 자녀 1명이 8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장례비 500만 원만 빼면 상속세가 4,753만 원이지만, 장례비 1천만 원과 봉안 비용 500만 원을 모두 빼면 4,559만 원으로 194만 원 줄어듭니다.

반대로 더하는 재산도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제13조).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손자녀에게 준 재산은 5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더하는 금액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제60조 제4항).

일괄공제 5억 원과 인적공제

상속공제의 기본은 기초공제 2억 원(제18조)과 가족 구성에 따른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입니다.

공제대상금액
기초공제모든 상속2억 원
자녀공제자녀(태아 포함)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연로자공제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1명당 5천만 원
장애인공제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돌아가신 분이 실제로 부양하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형제자매입니다(시행령 제18조).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셉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고, 둘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제21조). 자녀가 2명이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억 원을 합쳐도 3억 원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큽니다.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경우는 자녀가 많거나 어린 자녀가 있을 때입니다. 자녀 3명 중 2명이 2살·5살이고 65세 이상 동거 부모가 1명이면 기초 2억 원, 자녀 1억 5천만 원, 미성년자 3억 1천만 원, 연로자 5천만 원을 합쳐 7억 1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세 자녀가 재산 20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일 때 4억 2,486만 원인 상속세가 3억 4,33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예외도 두 가지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어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받습니다(제21조 제2항). 또 상속세 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하지 않으면 인적공제 합계가 더 커도 5억 원만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아래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제19조 제1항).

  •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받은 재산 + 10년 안에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 원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제4항). 한도 계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에서 공과금·채무 등을 뺀 금액이고, 장례비는 여기서 빼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7조).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몫(자녀가 없으면 부모 몫)에 5할을 더합니다.

함께 상속받는 사람배우자 법정상속분재산 15억 원일 때 배우자 몫
자녀 1명3/5 (60%)9억 원
자녀 2명3/7 (약 42.9%)약 6억 4,286만 원
자녀 3명3/9 (약 33.3%)5억 원
자녀 없이 부모 2명3/7 (약 42.9%)약 6억 4,286만 원
자녀·부모 없음전부15억 원

5억 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눠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마치고 분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나 분할 심판청구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한 안에 사유를 신고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분할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30억 원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약 12억 8,571만 원)만큼 받으면 상속세가 약 3억 1,400만 원이지만, 배우자 몫을 나누지 않아 5억 원만 공제받으면 6억 1,88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유리 덮개 안에 작은 집 모형과 금화 더미가 들어 있고 덮개 밖에 금화 몇 개가 놓인 민트색 3D 그림 — 상속공제 안쪽은 세금이 없음을 나타냄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 말고도 재산 종류에 따라 더 받는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요건금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금 등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2천만 원 이하 전액, 넘으면 20%(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동거한 직계비속이 상속주택가액(담보 채무 차감) 전액, 최대 6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재산과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을 빼고 계산합니다(제22조 제2항). 자녀 2명이 12억 원을 상속받을 때 그중 예금이 5억 원이면 금융재산공제 1억 원이 더해져 상속세가 1억 4,404만 5천 원에서 1억 1,494만 5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제23조의2).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함께 살았어야 하고(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셈), 그 10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무주택 기간은 포함),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돌아가신 분과 공동으로 1주택을 가진 동거 상속인이 그 집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징집·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 기간에는 넣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자녀 1명이 주택 8억 원을 포함해 12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1억 4,404만 5천 원에서 921만 5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재산 규모별로 계산해 보면

아래는 빚과 금융재산이 없고 장례비 500만 원을 빼며,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가정한 상속세입니다.

상속재산배우자 + 자녀 2명자녀 2명
10억 원0원8,633만 원
15억 원5,861만 5,714원2억 3,134만 5천 원
20억 원1억 2,741만 6,428원4억 2,486만 원
30억 원3억 1,400만 2,858원8억 1,286만 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더해져 같은 재산에서도 상속세가 절반 아래로 줄고, 재산 10억 원까지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세 계산기에 빚·금융재산·장례비를 넣으면 내 경우의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은 합산되고 공제를 줄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을 더할 때는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첫째, 상속공제는 사전증여재산 몫에는 쓸 수 없습니다.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공제 한도가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증여 때 받은 증여재산공제는 뺀 금액)을 뺀 금액으로 줄어듭니다(제24조). 둘째, 증여 당시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제28조).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이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 2명이 상속받는 두 경우를 비교하면, 장례비 500만 원을 뺀 과세가액은 둘 다 8억 9,500만 원입니다.

경우과세표준상속세
9억 원을 그대로 상속3억 9,500만 원6,693만 원
6년 전 자녀에게 3억 원 증여 후 6억 원 상속3억 9,500만 원2,813만 원

두 번째 경우는 증여 때 증여세 3,880만 원(산출세액 4천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금액)을 이미 냈으므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치면 6,693만 원으로 첫 번째와 같습니다.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산하는 금액은 증여일의 시가라서, 증여한 재산의 값이 그 뒤 올랐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제 한도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1명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3억 원을 남긴 경우 과세가액은 7억 9,500만 원인데, 공제 한도가 여기서 4억 5천만 원(5억 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뺀 3억 4,500만 원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을 다 쓰지 못합니다. 이때는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의 산출세액 8천만 원을 증여 때의 산출세액 8천만 원으로 모두 공제해 추가로 낼 상속세가 없습니다.

세율과 신고세액공제

과세표준에는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제26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제69조). 앞의 20억 원(배우자와 자녀 2명) 사례는 과세표준 6억 3,785만 7,143원이 30% 구간이라 산출세액 1억 3,135만 7,142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94만 714원을 빼 1억 2,741만 6,428원을 냅니다.

신고 기한과 나눠 내는 방법

  • 신고·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제67조).
  • 분납: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 연부연납: 낼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해 허가일부터 10년(가업상속 등은 더 긴 기간)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고, 한 번에 내는 금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합니다(제71조).
  • 배우자 몫 분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신고를 마칩니다(제19조 제2항).
  • 나눠 낼 의무: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내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낼 의무도 집니다(제3조의2).

계산 전에 확인할 갈림길

  • 처분·인출한 재산: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처분·인출하거나 빚을 졌는데 쓴 곳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습니다(제15조).
  •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그 몫의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받는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할증하지 않습니다(제27조).
  • 상속 포기와 유증: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빠집니다(제24조).
  • 재산 평가: 같은 집이라도 감정가격 같은 시가로 평가하느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과세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제60조·제61조).

정리하면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빚과 장례비(500만~1,500만 원)를 빼고 10년 안(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 증여재산을 더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뒤 10~50% 세율로 계산합니다.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또는 기초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이 기본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더해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집은 재산 10억 원 안팎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 몫을 법정상속분까지 실제로 나누면 공제가 커지고, 순금융재산과 10년 이상 함께 산 1주택에도 공제가 붙습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은 합산되고 공제 한도를 줄이며, 신고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FAQ

재산이 10억 원이면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고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을 공제받고 장례비 500만 원도 빠지므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이라, 장례비 500만 원을 뺀 과세표준 4억 9,500만 원에 대해 신고세액공제 후 8,633만 원을 냅니다.

장례비 영수증이 없으면 장례비를 못 빼나요?

시행령 제9조는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이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500만 원은 빠집니다. 500만 원을 넘는 금액(1천만 원까지)과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500만 원까지)을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이체 기록을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 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므로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눠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부동산 등기·예금 명의 변경 등을 배우자 앞으로 마치고 분할 사실을 신고하면,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받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 시가로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대신 그 증여 때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은 한도 안에서 상속세에서 빼 주고, 상속공제는 사전증여재산 몫에 쓸 수 없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인 9월 30일까지이고,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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