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상속세 계산기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

2026년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집·땅(시가), 예금·주식,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까지 모두 더한 금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씁니다
대출, 돌려줄 전세·임대보증금, 내지 못한 세금·공과금
금융재산에서 이 대출을 빼고 공제를 계산합니다
500만 원보다 적으면 500만 원, 1천만 원까지 인정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태아도 셉니다. 1명마다 5천만 원 공제
받는 몫에서 떠안는 빚을 뺀 금액
더 입력하기 — 미성년·65세 이상 가족, 사전증여, 동거주택, 봉안 비용
1명마다 1천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햇수
배우자 제외. 1명마다 5천만 원
국가데이터처가 고시하는 성별·나이별 기대여명 × 1천만 원
장례비와 따로 500만 원까지
배우자·자녀에게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증여한 금액
자녀가 있을 때의 손자녀·며느리·사위 등
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등 — 증여세 신고서의 공제 칸
증여세 신고서의 산출세액 칸 합계
돌아가신 분과 자녀가 10년 이상 한집에 살며 1세대 1주택이었고,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상속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공제·감면 요건과 실제 세액·지급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신청 전에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상속세 계산 순서

단계계산
과세가액상속재산 − 빚·공과금 − 장례비 + 10년(상속인 아닌 사람 5년) 안 증여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또는 기초 2억 + 인적공제) + 배우자 5억~30억 + 금융재산 최대 2억 + 동거주택 최대 6억
과세표준과세가액 − 상속공제 (사전증여분에는 공제를 못 씀)
세율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초과 50%
세액공제합산한 증여의 증여세 · 기한 안 신고 3%

상속공제 한눈에

공제금액
일괄공제5억 원 (기초 2억 +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합계,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사용 불가)
배우자상속공제실제 받은 금액, 최소 5억 원 · 법정상속분 한도 · 최대 30억 원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전액, 넘으면 20%(최소 2천만 원) · 최대 2억 원
동거주택공제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최대 6억 원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재산 평가 —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단독주택·토지는 감정가나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직접 넣으세요.
  • 돌아가시기 전 1년 안 2억 원, 2년 안 5억 원 이상 인출·처분하고 쓴 곳이 불분명한 금액(상속 추정, 제15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남긴 유증, 손자녀가 상속받을 때의 할증 30%(제27조), 대습상속.
  • 가업·영농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외국 납부세액 공제.
  •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인별로 나눠 한도를 계산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전체 비율로 어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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