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월급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몫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이렇게 여섯 가지를 떼고 받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근로자 몫은 기준소득월액의 4.75%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근로자가 그 절반을 냅니다. 소득세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은 금액을 뗍니다. 연봉 4,000만 원(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본인 1명)이면 한 달 실수령액은 293만 5,804원입니다.
월급에서 떼는 여섯 가지
| 항목 | 근로자가 내는 몫 | 근거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5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법 제76조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 | 보수 × 0.9% |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 | 소득세법 제134조, 시행령 제194조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네 가지 보험료와 소득세는 모두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라(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월급이 같아도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떼는 돈이 줄어듭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근로자 몫이 0.25%p씩 올라갑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2026년 4.75%, 2027년 5.00%이고 2032년 6.25%까지 오른 뒤, 2033년부터 본문에 적힌 6.5%가 적용됩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은 월 소득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는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으로 자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그래서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한 달 31만 3,020원을 넘지 않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이므로(법 제8조) 만 60세가 되면 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1월분부터 7.19%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므로 근로자 몫은 사실상 3.595%이고, 보수월액보험료 전체에는 월 상한 918만 3,480원과 하한 2만 160원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바로 곱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약 13.14%를 곱해 구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인 0.9%를 근로자가 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3항).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보험료 계산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민연금법 제11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연봉별 실수령액표
아래는 연봉을 12로 나눈 한 달 급여에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이 포함돼 있고,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이며,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100%로 뗀다고 가정한 2026년 9월 기준 금액입니다.
| 연봉 | 한 달 실수령액 | 한 달 떼는 돈 |
|---|---|---|
| 2,500만 원 | 188만 1,914원 | 20만 1,419원 |
| 3,000만 원 | 224만 4,440원 | 25만 5,560원 |
| 3,500만 원 | 259만 8,707원 | 31만 7,959원 |
| 4,000만 원 | 293만 5,804원 | 39만 7,529원 |
| 5,000만 원 | 357만 1,577원 | 59만 5,089원 |
| 6,000만 원 | 419만 5,410원 | 80만 4,590원 |
| 7,000만 원 | 482만 1,294원 | 101만 2,039원 |
| 8,000만 원 | 536만 7,077원 | 129만 9,589원 |
| 1억 원 | 653만 914원 | 180만 2,419원 |
연봉이 오를수록 떼는 돈의 비율도 커집니다. 연봉 3,000만 원은 한 달 급여의 약 10%를 떼지만, 1억 원은 약 22%를 뗍니다. 4대보험은 거의 일정한 비율이지만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반영된 간이세액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1억 원 구간에서 국민연금이 31만 3,020원에 멈추는 것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때문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까
연봉이 오른 만큼 실수령액이 그대로 늘지는 않습니다. 오른 급여에도 4대보험이 붙고, 간이세액표의 소득세는 급여가 오를수록 더 가파르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위 표(본인 1명, 비과세 식대 20만 원)로 구간별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 변화 | 한 달 급여 증가 | 한 달 실수령액 증가 |
|---|---|---|
| 3,000만 → 4,000만 원 | 83만 3,333원 | 69만 1,364원 |
| 5,000만 → 6,000만 원 | 83만 3,334원 | 62만 3,833원 |
| 8,000만 → 1억 원 | 166만 6,667원 | 116만 3,837원 |
연봉 1,000만 원이 오를 때 3,000만 원대에서는 늘어난 급여의 약 83%가 손에 남지만, 5,000만 원대에서는 약 75%, 8,000만 원 이상에서는 약 70%로 줄어듭니다. 연봉 협상에서 「세전 1,000만 원 인상」이 한 달 통장에 얼마로 찍힐지는 이처럼 지금 연봉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4,000만 원을 풀어 보면
연봉 4,000만 원이면 한 달 급여는 333만 3,333원이고, 식대 20만 원을 뺀 과세 급여 313만 3,333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금액 | 계산 |
|---|---|---|
| 국민연금 | 14만 8,810원 | 313만 3천 원 × 4.75% |
| 건강보험 | 11만 2,640원 | 과세 급여 × 7.19% ÷ 2 |
| 장기요양보험 | 1만 4,800원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 고용보험 | 2만 8,199원 | 과세 급여 × 0.9% |
| 소득세 | 8만 4,620원 | 간이세액표 3,120~3,140천원 행, 가족 1명 |
| 지방소득세 | 8,460원 | 소득세 × 10% |
| 떼는 돈 합계 | 39만 7,529원 |
국민연금은 과세 급여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313만 3천 원에 4.75%를 곱해 14만 8,817원이 되고, 10원 미만을 버려 14만 8,810원입니다. 12달을 받으면 실수령액은 약 3,523만 원이지만, 실제 1년 소득세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부양가족과 자녀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가족 수(본인과 배우자도 각 1명)별로 칸이 나뉘고,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금액에서 자녀 1명 2만 830원, 2명 4만 5,830원, 3명 이상은 4만 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만 3,330원을 더 뺍니다(별표 2 제3호). 뺀 결과가 음수면 0원입니다.
| 연봉 | 본인 1명의 한 달 소득세 | 4명 가족·자녀 2명의 한 달 소득세 |
|---|---|---|
| 3,000만 원 | 2만 9,160원 | 0원 |
| 4,000만 원 | 8만 4,620원 | 0원 |
| 5,000만 원 | 19만 620원 | 4만 2,420원 |
| 6,000만 원 | 30만 7,420원 | 14만 7,470원 |
| 8,000만 원 | 61만 230원 | 39만 1,860원 |
| 1억 원 | 98만 6,720원 | 71만 8,060원 |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10%만큼 줄어, 연봉 6,000만 원인 4명 가족(자녀 2명)의 한 달 실수령액은 437만 1,360원으로 본인 1명일 때보다 17만 5,950원 많습니다. 공제대상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와 원천징수 비율
비과세 식대가 급여에 따로 잡혀 있는지에 따라 같은 연봉에서도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연봉 4,000만 원(본인 1명)에서 식대를 비과세로 나누지 않으면 과세 급여가 20만 원 늘어 4대보험과 소득세가 함께 올라가고, 한 달 실수령액이 289만 3,724원으로 식대 비과세가 있을 때보다 4만 2,080원 줄어듭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바꿀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신청서를 낸 날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되고 그해 12월까지 유지됩니다.
| 연봉 4,000만 원(본인 1명) | 한 달 소득세 | 한 달 실수령액 |
|---|---|---|
| 80% | 6만 7,690원 | 295만 4,434원 |
| 100% | 8만 4,620원 | 293만 5,804원 |
| 120% | 10만 1,540원 | 291만 7,194원 |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 총액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과 실제 월급이 어긋나는 이유
- 건강보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매달 매기고, 다음 해에 확정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제39조). 연봉이 오른 해에는 월급명세서의 건강보험료가 계산기보다 적다가 나중에 정산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고용보험료도 회사가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매기고, 보수가 오르거나 내리면 변경 신고로 다시 정합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
- 상여금이 나오는 달: 상여금·성과급을 받는 달은 과세 급여가 커져 떼는 소득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상한 변경: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은 해마다 7월에 바뀌므로, 월급이 상한 근처라면 7월 전후로 국민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개정: 2026년 11월분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비율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법이 바뀌어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2026. 11. 27. 시행)
- 두 곳 이상에서 일할 때: 종된 근무지는 가족 수와 상관없이 본인 1명 칸으로 소득세를 뗍니다(시행령 제194조 제2항)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비과세 항목: 식대가 비과세로 따로 적혀 있는지, 월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 급여로 잡혀 있는지 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이 과세 급여의 4.75%와 크게 다르면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이 지난해 보수 기준이거나 상한·하한에 걸린 경우입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 회사에 낸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비율: 예전에 80%나 120%를 신청했다면 그해 12월까지 그 비율로 떼므로, 소득세가 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월급에서는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와 간이세액표 소득세,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뗍니다.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을 반영하고 본인 1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봉 3,000만 원은 한 달 224만 4,440원, 4,000만 원은 293만 5,804원, 6,000만 원은 419만 5,410원을 받습니다. 공제대상가족과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고, 원천징수 비율 80%·120%는 매달 받는 돈과 연말정산 사이의 배분만 바꿉니다.
FAQ
연봉 4,0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받나요?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이 포함돼 있고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이면, 한 달 급여 333만 3,333원에서 4대보험 30만 4,449원과 소득세 8만 4,620원, 지방소득세 8,460원을 떼고 293만 5,804원을 받습니다. 4명 가족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소득세가 0원이 되어 302만 8,884원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은 얼마를 떼나요?
근로자 몫은 기준소득월액의 4.75%이고,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분부터 41만~659만 원 범위로 자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근로자 몫은 2027년 5.00%를 거쳐 2032년 6.25%까지 해마다 0.25%p씩 오르고, 2033년부터 6.5%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식대 20만 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입니다.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는다면 그 식사가 비과세이고, 식대를 돈으로 따로 받는 부분은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80%를 선택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만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로 줄어들 뿐, 1년 동안 낼 세금 총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똑같이 확정됩니다. 매달 덜 뗀 만큼 연말정산에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월급명세서 금액이 계산기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이번 달 급여가 아니라 전년도 보수나 신고한 월평균보수로 매기고 나중에 정산하므로, 연봉이 바뀐 해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나오는 달, 비과세 항목 구성, 공제대상가족 신고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조·제88조·제117조,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제2026-3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4조·제36조·제39조·제44조, 보건복지부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9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7. 1. 시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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