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월급에서 떼는 것
| 항목 | 근로자 몫 |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
| 건강보험 | 3.595% | 보험료율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0.9448% ÷ 7.19%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월급·공제대상가족 수·자녀 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함께 떼어 냄 |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보수월액 정산 — 건강·고용보험은 신고한 보수월액을 매달 쓰고 다음 해 실제 보수로 정산하므로, 연봉이 바뀐 해에는 달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어림이고,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 상여금·성과급이 나오는 달, 두 곳 이상 근무(종된 근무지는 가족 1명 칸), 학자금, 국외 근로 비과세,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연금.
-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1월분부터 비율을 반올림하도록 법이 바뀌어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 2. 27. 개정, 2026. 7.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