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면 월 실수령액은?

2026년 7월 시행 요율·간이세액표 기준

넣을 금액은
퇴직금을 뺀 1년 치 급여 합계 — 12로 나눠 한 달 급여로 계산합니다
식대는 회사에서 식사를 받지 않으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본인과 배우자도 각 1명.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간이세액표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을 뺍니다
더 입력하기 — 60세 이상, 65세 이후 입사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사업장가입자라 떼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가입하던 사람이 계속 일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공제·감면 요건과 실제 세액·지급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신청 전에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2026년 월급에서 떼는 것

항목근로자 몫기준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건강보험3.595%보험료율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0.9448% ÷ 7.19%
고용보험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소득세간이세액표월급·공제대상가족 수·자녀 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함께 떼어 냄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보수월액 정산 — 건강·고용보험은 신고한 보수월액을 매달 쓰고 다음 해 실제 보수로 정산하므로, 연봉이 바뀐 해에는 달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어림이고,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 상여금·성과급이 나오는 달, 두 곳 이상 근무(종된 근무지는 가족 1명 칸), 학자금, 국외 근로 비과세,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연금.
  •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1월분부터 비율을 반올림하도록 법이 바뀌어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 2. 27. 개정, 202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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