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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급여2026년 9월 18일읽는 시간 10분

2026년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상여금·1년 조건 총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월급·재직 기간별 퇴직금, 상여금과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14일 지급 기한과 IRP 이전까지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하늘색 바탕에 갈색 가죽 서류 가방과 사무용 의자, 작은 화분, 리본으로 묶은 금화 더미가 놓인 3D 그림 — 퇴사와 퇴직금을 나타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눈 금액이라(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5년 일하고 12월 31일에 퇴직했다면(상여금 없음) 법정 퇴직금은 약 1,468만 원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조건내용근거
적용 사업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법 제3조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법 제4조 제1항 단서
근로시간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법 제4조 제1항 단서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1조). 그래서 「우리 회사는 퇴직금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의 이름과 상관없이 위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조건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같은 항 제8호). 실제로 초과근무를 해서 15시간을 넘긴 주가 있더라도, 판단 기준은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4주간 평균한 값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단계계산
①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날수
② 통상임금과 비교①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③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법은 「1년에 30일분 이상」이라고 정하므로 이 금액은 최저선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많이 주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 1년이 안 되는 끝수 기간도 기간에 비례해 넣는데(고용노동부예규 제2015-99호), 비례 계산을 며칠 단위로 할지는 조문에 없어 계산기는 재직일수를 365로 나눴습니다.

한 사람의 퇴직금을 순서대로 계산해 보기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한 사람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급 300만 원씩 900만 원을 받았고, 최근 12개월 동안 정기 상여금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1,309일입니다. 중간에 2024년 2월 29일이 끼어 있어 3년치 1,095일에 214일이 더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이고, 이 기간 임금 900만 원에 상여금 300만 원의 12분의 3인 75만 원을 더하면 975만 원입니다. 975만 원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105,978.2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5,978.26원 × 30일 × 1,309일 ÷ 365를 계산하면 법정 퇴직금은 11,402,099원입니다. 이 사람의 1일 통상임금이 105,978.26원보다 많다면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월급·재직 기간별 퇴직금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이고 상여금이 없다고 할 때의 법정 퇴직금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0월 1일~12월 31일 92일입니다.

재직 기간 / 월급1일 평균임금법정 퇴직금
1년 / 250만 원81,521.74원2,445,652원
2년 / 300만 원97,826.09원5,877,605원
2년 6개월 / 300만 원97,826.09원7,357,057원
5년 / 300만 원97,826.09원14,681,953원
10년 / 400만 원130,434.78원39,162,596원

2년 재직(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은 윤년이 끼어 재직일수가 731일이라, 1년치의 정확히 두 배보다 조금 많습니다. 2년 6개월 사례는 2023년 7월 1일 입사로 재직일수 915일입니다.

3개월 날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의 분모는 3개월의 총일수라, 같은 금액을 받아도 어느 달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날수가 89~92일로 달라집니다.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으로 같다고 할 때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산정기간 날수1일 평균임금
2월 28일90일100,000.00원
6월 30일91일98,901.10원
8월 31일92일97,826.09원

2월이 들어간 3개월은 날수가 적어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7·8월처럼 31일인 달이 겹치는 3개월은 92일이라 1일 평균임금이 가장 낮게 나옵니다. 다만 실제 임금 총액은 그 기간에 지급된 금액이라 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금액으로 넣어야 정확합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3개월분을 더합니다

정기 상여금은 받은 달에 한꺼번에 넣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지급 조건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됐다면 임금으로 보고,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을 근로 개월수로 나눠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넣습니다(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계산기는 그 월 분할액을 3개월분(12분의 3) 더했습니다.

5년 재직·월급 300만 원1일 평균임금법정 퇴직금
상여금 없음97,826.09원14,681,953원
연 상여금 300만 원105,978.26원15,905,449원
연 상여금 600만 원114,130.43원17,128,945원

연 상여금 300만 원이면 3개월 임금 총액에 75만 원이 더해져, 퇴직금이 약 122만 원 늘어납니다.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돈이 아닌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임금 총액에 넣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적게 나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1년 재직, 3개월 임금 600만 원1일 금액법정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65,217.39원1,956,521원
1일 통상임금 8만 원으로 계산80,000원2,400,000원

이 경우 둘 중 큰 쪽인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240만 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고,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있으면 그 날수와 그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동안 임금을 받았으면 빼지 않음)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처럼 이런 기간이 길면 평균임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이 기간을 뺀 날수와 임금으로 직접 넣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았다면, 그 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법 제8조 제2항).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한 사업에서 1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신청일 전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고시된 재난 피해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옛 근무 기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2010년 12월 1일~2012년 12월 31일 근무분은 법정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은 법정 수준 그대로입니다(법률 제10967호 부칙 제8조). 같은 부칙 제8조 제3항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이 특례를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합니다. 원래 퇴직금을 법정 수준대로 주던 작은 사업장이 이 규정을 들어 50%로 줄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계산기는 이 구간 나눔을 넣지 않았으므로, 2013년 전부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그 뒤 기간을 나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받나요

항목내용근거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법 제9조 제1항
지급 방법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법 제9조 제2항·제3항
지연이자14일이 되는 날까지 안 주면 다음 날부터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시효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법 제10조

지연이자는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붙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IRP로 옮기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 근로자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계산 결과는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퇴직 전에 확인할 것

  • 급여명세서 3개월치: 마지막 근무일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 상여금 지급 근거: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상여금 조건이 있거나 관례로 계속 받아 왔는지 봅니다
  • 빼야 할 기간: 3개월 안에 수습, 육아휴직, 휴업 같은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중간정산 이력: 정산을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입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증명 서류를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 IRP 계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되므로, 받을 계정을 미리 정해 회사에 알려 둡니다

법에 적혀 있지 않아 계산기가 정한 것

  • 재직일수 ÷ 365: 법은 「1년에 30일분」과 「기간에 비례」까지만 정합니다
  •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보고,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셉니다
  • 3개월의 시작: 퇴직일 3개월 전 같은 날부터로 보고,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부터 셉니다
  • 상여금 3/12: 예규는 12개월 상여금을 근로 개월수로 나눠 「산정 기초에 산입」한다고만 적습니다
  • 연차수당: 3개월 임금 총액에 어떻게 넣는지 법령·예규에서 확인하지 못해 계산기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정기 상여금은 12개월 치를 나눠 3개월분을 더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육아휴직 같은 기간은 날수와 임금에서 뺍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IRP 계정 등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3개월 임금과 상여금을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2025년 1월 2일에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계산기 기준(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으로 1년에 하루 모자라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이면 1년을 넘는 끝수 기간도 비례해 받습니다.

월급 300만 원, 5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상여금이 없고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이면 1일 평균임금 97,826.09원 × 30일 × 1,826일 ÷ 365로 14,681,953원입니다. 연 상여금 300만 원이 있으면 15,905,449원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때 받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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