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식
| 단계 | 계산 |
|---|---|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12개월 상여금 × 3/12) ÷ 3개월 날수 |
| 비교 |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 수습 3개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사용자 귀책 휴업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날수와 임금을 직접 빼고 넣으세요.
- 연차수당 등 3개월 임금에 더할지 법령에 적혀 있지 않은 금액,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퇴직소득세.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2012년 이전 근무분 — 2010. 11. 30. 이전은 퇴직급여제도 시행 전으로 보고, 2010. 12. 1.~2012. 12. 31.은 50% 이상입니다.
- 재직일수 ÷ 365와 상여금 3/12는 법이 「기간에 비례」「산정 기초에 산입」까지만 정해 계산기가 정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