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얼마 나올까?

2026년 9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 뒤 새로 세는 날
퇴직일은 이 날의 다음 날로 봅니다
세전 · 월급이 같으면 월급 × 3
정기 상여 · 3개월분(12분의 3)을 더합니다
더 입력하기 — 통상임금, 주 15시간 미만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공제·감면 요건과 실제 세액·지급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신청 전에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퇴직금 계산식

단계계산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 12개월 상여금 × 3/12) ÷ 3개월 날수
비교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 수습 3개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사용자 귀책 휴업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날수와 임금을 직접 빼고 넣으세요.
  • 연차수당 등 3개월 임금에 더할지 법령에 적혀 있지 않은 금액,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퇴직소득세.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2012년 이전 근무분 — 2010. 11. 30. 이전은 퇴직급여제도 시행 전으로 보고, 2010. 12. 1.~2012. 12. 31.은 50% 이상입니다.
  • 재직일수 ÷ 365와 상여금 3/12는 법이 「기간에 비례」「산정 기초에 산입」까지만 정해 계산기가 정한 방법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