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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급여2026년 9월 18일읽는 시간 9분

2026년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조건과 금액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1일분 임금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 시간을 구하는 법,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 15~40시간별 주휴수당과 월 환산 임금,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밝은 하늘색 바탕에 노란 탁상 달력과 파란 자명종 시계, 금화 세 개가 놓인 3D 그림 — 한 주를 채우면 받는 주휴수당을 나타냄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날에 모두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한 주 41,28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조건내용근거
근로시간4주(4주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개근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시행령 제30조 제1항
사업장 규모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시행령 별표 1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고(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같은 항 제8호). 계약서에 주 3일 하루 5시간으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이라 조건을 채우지만, 주 2일 하루 7시간이면 주 14시간이라 채우지 못합니다. 실제로 연장근로를 더 했더라도 판단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되는데,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목록에 제18조와 제55조 제1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식당처럼 직원이 적은 곳에서 일해도 조건을 채우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15시간은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주마다 근무 시간이 달라지는 아르바이트라면 한 주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첫째 주12시간
둘째 주18시간
셋째 주14시간
넷째 주16시간
4주 평균(12 + 18 + 14 + 16) ÷ 4 = 15시간

이 경우 12시간만 일한 주가 있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이라 15시간 미만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항은 연차유급휴가(제60조)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이 기준이고, 일급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을 곱해 구합니다(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제4호 라목).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입니다(별표 2 제2호 나목).

단계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수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4주 소정근로일은 20일이라, 결국 1주 소정근로시간 ÷ 5가 주휴 시간이 됩니다.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은 4주 80시간 ÷ 20일 =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시간 × 10,320원 = 41,28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통상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주휴 시간도 8시간입니다.

2026년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통상 근로자 주 5일 기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 시간1주 주휴수당
15시간3시간30,960원
18시간3.6시간37,152원
20시간4시간41,280원
24시간4.8시간49,536원
25시간5시간51,600원
30시간6시간61,920원
35시간7시간72,240원
40시간8시간82,560원

주 14시간 30분처럼 15시간에 조금 못 미치면 주휴수당은 0원이고, 딱 15시간이면 대상입니다. 주 4일 하루 6시간(주 24시간)처럼 근무일이 적어도 주휴 시간은 근무일 수가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로 나누므로 4.8시간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따라 계산하기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편의점에서 주 3일, 하루 6시간씩 시급 10,320원으로 일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라 15시간 조건을 채웁니다. 4주 소정근로시간 72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20일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고, 주휴수당은 3.6시간 × 10,320원 = 37,152원입니다.

그 주에 정해진 3일을 모두 나왔다면 한 주에 받는 임금은 근로 임금 185,760원(18시간 × 10,320원)에 주휴수당 37,152원을 더한 222,912원입니다. 4주를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만 148,608원이 됩니다. 주 3일 가운데 하루를 결근한 주에는 개근 조건을 채우지 못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곳이라면

별표 2의 나눗셈 분모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라,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가 주 6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6으로 나눕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 주 5일통상 근로자 주 6일
24시간4.8시간 · 49,536원4시간 · 41,280원
30시간6시간 · 61,920원5시간 · 51,600원
36시간7.2시간 · 74,304원6시간 · 61,920원

같은 주 30시간을 일해도 통상 근로자가 주 6일이면 주휴 시간이 1시간 줄어 주휴수당이 10,320원 적습니다. 계산기에서는 「더 입력하기」에서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주급·월급은 시간당 임금으로 바꾸는데, 이때 주휴 시간도 시간 수에 넣습니다. 월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로 나눈 시간 수로 환산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제3호). 계산기는 1년 평균 주 수를 365 ÷ 7로 보고 시간 수를 반올림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월 환산 시간월 환산 임금(시급 10,320원)
15시간78시간804,960원
20시간104시간1,073,280원
25시간130시간1,341,600원
30시간156시간1,609,920원
40시간209시간2,156,880원

주 40시간은 (40 + 8) × 365 ÷ 7 ÷ 12 = 208.57시간이라 209시간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안내하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과 같습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임금 가운데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이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은 그 제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에 들어가는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0만 원을 받는다면 200만 원 ÷ 209시간 = 약 9,569원이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낮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2026년 기준으로는 10,320원의 90%인 9,288원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이 감액을 할 수 없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아르바이트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습 감액이 적용되면 주휴수당도 그 시급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계약 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027년에는 시급 10,700원

고용노동부장관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므로(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2027년 1월 1일부터 이 금액이 기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2026년 주휴수당(10,320원)2027년 주휴수당(10,700원)
15시간30,960원32,100원
20시간41,280원42,800원
40시간82,560원85,600원

계산기의 시급 칸은 2026년 최저임금으로 채워져 있어, 2027년 금액이나 실제로 받는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월 환산 임금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확인할 때 챙길 것

  • 근로계약서: 1주 소정근로일과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주휴 판단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이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 통상 근로자의 근무일: 같은 일을 하는 정규 근무자가 주 5일인지 6일인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 출근 기록: 그 주 정해진 날을 모두 나왔는지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있는지, 없다면 월급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계산해 봅니다

시급제로 일한다면 급여명세서의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따로 비교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씩 4주를 개근하고 시급 10,320원을 받았다면 근로 임금 825,600원에 주휴수당 165,120원이 더해져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항목이 따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월급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그해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주 20시간이면 104시간으로 나눕니다.

법령에 기준이 없는 부분

  • 개근의 세부 판단: 지각·조퇴가 있는 주, 연차휴가나 공휴일이 낀 주, 주 중간에 입사·퇴사한 주를 어떻게 볼지는 법령 본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4주 미만 근로의 평균: 법은 「그 기간을 평균」이라고만 정해 나누는 방법이 없습니다
  • 1년 평균 주 수: 시행령은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라고만 적어 계산기는 365 ÷ 7을 썼습니다
  • 원 미만: 주휴수당·월 환산액 모두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근 기록을 기준으로 사업주와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생기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이라 통상 근로자가 주 5일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5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이면 30,960원, 주 20시간이면 41,280원,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들어가고, 월급 환산 때는 주휴 시간까지 넣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에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월 환산 임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이라,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 ÷ 5가 됩니다. 주 20시간·시급 10,320원이면 4시간 × 10,320원 = 41,280원입니다.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딱 15시간이면 대상입니다. 시급 10,320원이면 3시간분 30,960원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제18조와 제55조 제1항을 넣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 조건을 채우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깁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월 환산 시간 수로 나눠 시급을 구해 봅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고,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10,32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공식 출처

내 경우로 바로 계산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주휴수당 계산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