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식
| 단계 | 계산 |
|---|---|
| 대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 |
| 주휴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1주 소정근로일(최대 8시간) |
| 주휴수당 | 주휴 시간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시급 10,32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1주 주휴수당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개근 판단의 세부(지각·조퇴, 휴가·공휴일이 낀 주, 주 중간 입사·퇴사) — 법령 본문에 기준이 없어 「개근했는지」만 받습니다.
- 4주 미만 근로의 평균 방법 — 법은 「그 기간을 평균」이라고만 정합니다.
- 월 환산의 1년 평균 주 수는 365 ÷ 7로 보고 시간 수를 반올림했습니다(주 40시간 → 209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