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4주를 평균한 시간 · 연장근로는 빼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더 입력하기 — 통상 근로자의 주 근무일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공제·감면 요건과 실제 세액·지급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신청 전에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주휴수당 계산식

단계계산
대상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
주휴 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1주 소정근로일(최대 8시간)
주휴수당주휴 시간 ×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시급 10,320원)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 시간1주 주휴수당
15시간3시간30,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
25시간5시간51,600원
30시간6시간61,920원
40시간8시간82,560원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개근 판단의 세부(지각·조퇴, 휴가·공휴일이 낀 주, 주 중간 입사·퇴사) — 법령 본문에 기준이 없어 「개근했는지」만 받습니다.
  • 4주 미만 근로의 평균 방법 — 법은 「그 기간을 평균」이라고만 정합니다.
  • 월 환산의 1년 평균 주 수는 365 ÷ 7로 보고 시간 수를 반올림했습니다(주 40시간 → 209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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