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취득세율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
| 6억 원 이하 | 1% | 0.1% |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가액 × 2 ÷ 3억 원 − 3)% | 취득세율의 10% |
| 9억 원 초과 | 3% | 0.3% |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다주택·증여 중과
| 경우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 1세대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1세대 3주택 | 12% | 8% |
| 1세대 4주택 이상 | 12% | 12% |
| 증여(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 12% | 3.5% |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주택 수 판단 —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포함 여부, 주택 수에서 빼는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은 직접 세어 넣으세요.
- 법인 취득, 신축(원시취득), 농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상가(4%), 상속 1가구 1주택 특례, 고급주택 중과(+8%p),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보는 경우, 부담부증여.
- 인구감소지역 25% 경감, 40㎡·1억 원 미만 서민주택 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세사기피해주택 감면,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
- 감면이 있을 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본세분은 감면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 고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