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취득세 계산기

집 살 때 취득세는 얼마?

2026년 시행 지방세법 기준

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
같은 주민등록표 세대 기준. 분양권·입주권·주택 오피스텔도 셉니다
취득일 기준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액이 큰 하나만 적용됩니다. 소형 = 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공제·감면 요건과 실제 세액·지급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신청 전에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주택 매매 취득세율

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
6억 원 이하1%0.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가액 × 2 ÷ 3억 원 − 3)%취득세율의 10%
9억 원 초과3%0.3%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다주택·증여 중과

경우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1세대 2주택8% (일시적 2주택은 1~3%)1~3%
1세대 3주택12%8%
1세대 4주택 이상12%12%
증여(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12%3.5%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주택 수 판단 —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포함 여부, 주택 수에서 빼는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은 직접 세어 넣으세요.
  • 법인 취득, 신축(원시취득), 농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상가(4%), 상속 1가구 1주택 특례, 고급주택 중과(+8%p),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보는 경우, 부담부증여.
  • 인구감소지역 25% 경감, 40㎡·1억 원 미만 서민주택 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세사기피해주택 감면,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
  • 감면이 있을 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본세분은 감면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 고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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