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얼마?

2026년 9월 기준금리 연 3.00% 기준

바꾸기 전 보증금
전부 월세로 바꾸면 비워 두세요
비우면 법정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기준금리 바꾸기
2026. 8. 27. 바뀐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새 값을 넣으세요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공제·감면 요건과 실제 세액·지급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신청 전에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전환율 상한(2026년 9월 기준금리 연 3.00%)

건물산정률지금 상한
주택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연 5%
상가연 12%와 기준금리 × 4.5 중 낮은 쪽연 12%

상가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지역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
서울특별시9억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6억 9천만 원 이하
그 밖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3억 7천만 원 이하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비율 — 법에 상한이 없어 넣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 원 미만 금액 — 법에 처리 방법이 없어 버렸습니다. 연 비율을 12로 나눠 월세로 바꿨습니다.
  • 기준금리 날짜 — 어느 날의 기준금리를 쓰는지 법에 적혀 있지 않아 최근 값을 기본으로 두었습니다.
  •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은 2019. 4. 2.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은 옛 금액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두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 제11조, 상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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