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율 상한(2026년 9월 기준금리 연 3.00%)
| 건물 | 산정률 | 지금 상한 |
|---|---|---|
| 주택 |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 | 연 5% |
| 상가 | 연 12%와 기준금리 × 4.5 중 낮은 쪽 | 연 12% |
상가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 지역 |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 |
|---|---|
| 서울특별시 | 9억 원 이하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 6억 9천만 원 이하 |
| 그 밖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5억 4천만 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 원 이하 |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비율 — 법에 상한이 없어 넣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 원 미만 금액 — 법에 처리 방법이 없어 버렸습니다. 연 비율을 12로 나눠 월세로 바꿨습니다.
- 기준금리 날짜 — 어느 날의 기준금리를 쓰는지 법에 적혀 있지 않아 최근 값을 기본으로 두었습니다.
-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은 2019. 4. 2.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은 옛 금액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두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 제11조, 상가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