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양도소득세 계산기

집 팔면 양도세가 얼마?

2026년 7월 시행 세법 기준

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
증여받은 집은 아래 「넣지 않은 것」을 보세요
살 때 낸 취득세, 사고팔 때 낸 중개보수·계약서 작성비, 확장처럼 집을 개량한 비용 —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이 있어야 인정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잔금일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2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커집니다
그러면 비과세에 「2년 이상 거주」가 더 필요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공제·감면 요건과 실제 세액·지급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신청 전에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단계계산
양도차익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
비과세1세대 1주택·2년 보유(조정지역 취득이면 2년 거주) → 12억 이하 전액, 초과면 비율만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일반 6~30%, 1주택·2년 거주 20~80%, 중과 주택은 없음
기본공제연 250만 원
세율6~45%, 조정지역 2주택 +20%p·3주택 +30%p, 2년 미만 60%·1년 미만 70%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거주일반(표1)1주택 보유분1주택 거주분
2년8%(보유 3년↑)
3년6%12%12%
5년10%20%20%
10년20%40%40%
15년 이상30%40%40%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주택 수 판정 — 중과 주택 수에서 빼는 주택(일부 지방 저가주택·장기임대주택 등)은 직접 판단해 고르세요.
  • 상속·동거봉양·혼인으로 생긴 2주택 특례, 조합원입주권·분양권.
  • 증여받고 10년 안에 파는 집 — 산 가격을 증여한 분이 산 가격으로, 산 날도 그분이 산 날로 넣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신고·납부 가산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소식